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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기업이미지 |
참여연대 등은 전날 쿠팡이 판매자들의 승자독식·출혈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를 기만해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약관규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쿠팡이 ‘아이템위너’ 체계와 약관·정책으로 판매자의 저작권, 업무상 노하우 등을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아이템위너는 쿠팡에 올라온 동일한 상품들 가운데 가장 저렴하고 평이 좋은 물건을 대표 상품 판매자로 단독 노출하는 제도로, 아이템 위너로 선정된 판매자는 이전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 이미지와 고객 문의 및 후기 등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
다른 판매자의 상품 이미지 등을 아이템위너가 자기 것인 양 활용할 수 있는 이유는 쿠팡의 약관에 있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쿠팡이 판매자들에게 상표·상호·로고·텍스트·이미지 등 콘텐츠 자료 저작권의 포기와 양도를 약관에서 요구했으며, 판매자와의 계약관계가 종료돼도 저작권은 쿠팡에 무기한 귀속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쿠팡은 "아이템마켓 판매 이용약관은 공정거래법 및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쿠팡 측은 "상품의 대표 이미지는 상품 자체의 이미지를 의미하며 이는 판매자가 저작권을 갖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판매자들에게 이미지 등록 시 상품 이미지만 올릴 것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으며, 판매자들이 개별적으로 올리는 상세페이지 화면은 다른 판매자들과 공유되지 않는다. 판매자들의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pr902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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