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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CI.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포스코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2014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237개 수급 사업자를 상대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했다. 포스코건설은 철근 콘크리트 등 84건의 공사를 하청업체에 위탁하면서 공사에 필요한 비용도 입찰내용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수급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게끔 계약했다.
15개 수급사업자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지급했고, 지연이자 248만7000원도 주지 않았다.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9062만5000원과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2822만1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올려 받으면서 수급사업자에 해당 사실을 뒤늦게 알리기도 했다. 포스코건설은 공정위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 모두 지급했다.
포스코건설은 "위반금액은 관련 하도급대금의 0.0009%로 업무상 실수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업무교육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yr29@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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