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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모습. 연합뉴스 |
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 동안 서울 내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2만 1180건이다. 이 중 반전세·월세는 4만 1344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1%를 차지했다. 순수 전세의 비중은 71.6%에서 65.9%로 줄었다.
반전세는 서울시 조사 기준으로 준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24개월 치)와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 초과)를 합한 것이다.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 치 이하인 임대차 형태를 말한다.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지난해 8월부터 9개월 간 이 비중이 30% 미만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 해 11월에 40.8%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35.4%(1월), 33.7%(2월), 31.3%(3월), 36.2%(4월) 등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권과 서울 외곽을 가리지 않고 반전세·월세가 늘었다. 강남구의 반전세·월세 비중이 지난해 6월 29.9%, 7월 32.3%에서 법 시행 후인 8월 34.9%, 9월 37.5%로 높아졌고, 11월에는 46.6%까지 올라갔다. 올해에도 1월 38.1%, 지난달 37.3% 등 30% 후반 대를 유지하고 있다. 송파구도 지난해 5∼7월 25∼27% 수준에 그쳤던 이 비중이 8월 45.9%로 뛰었고, 11월 43.6%로 다시 크게 올랐다. 올해 4월까지 30∼36% 사이를 오가고 있다.
서울 외곽에서는 구로구가 지난해 8월 30.9%로 오른 데 이어 11월 52.2%를 기록했다. 올해 1월 44.7%, 2월 37.7%, 3월 36.1% 등이다. 관악구는 지난해 6월 26.7%에서 법 시행 후인 9월 41.9%, 11월 43.2%, 12월 42.1%를 기록했고, 올해 1∼3월 40% 안팎을 유지하고 있으며 강서구는 지난해 6∼7월 24∼27% 수준에서 올해 1월 31.1%, 2월 30.9%에 이어 지난달에는 57.9%까지 높아졌다.
반전세·월세 임대료도 올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95㎡(22층)는 지난해 7월 11일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50만원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9개월이 지나고 현재는 보증금과 월세가 많이 오른 상황이다. 가락동 A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해당 전용면적은)현재 보증금 5억원에 월세 180만원에 나와 있다"고 전했다.
관악구 봉천동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 1단지 전용 59.9㎡(10층)은 지난 3월 16일 보증금 2억 5000만원에 월세 135만원에 거래됐다. 봉천동 B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전셋집도 귀하니까 반전세 물량도 귀하다"며 "월세와 보증금 호가 수준이 지난해보다 크게 올랐다"고 덧붙였다.
yr29@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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