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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허가 신청 명단.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날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서 접수를 진행한 결과 25개 신청인이 예비허가 신청서를, 6개 신청인이 본허가 신청서를 냈다고 발표했다.
일반적으로는 예비허가를 신청한 뒤 본허가를 신청한다. 단 신청 시점에 설비화 인력 등 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할 경우 예비허가를 건너뛰고 본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업권별로 보면 금융권에서 20개사가 도전장을 냈다. 은행 4개사, 보험 4개사, 금융투자 10개사, 카드·캐피탈 2개사 등이다.
은행 중에서는 전북·IBK기업·DGB대구은행이 예비허가를 신청했다. 광주은행은 본허가 신청서를 냈다.
비금융사 중에서는 나이스평가정보와 KCB 등 개인신용정보(CB)사 2개사가 본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핀테크 8개사, 정보기술(IT) 기업 LG CNS 등 총 11개사가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신청기업의 신용정보법상 허가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금융위원회에서 허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허가 희망 사업자들 신청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매달 정기적으로 허가 신청을 받겠다"고 말했다.
신청일은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로, 다음 신청일은 다음달 28일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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