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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모형.(사진=픽사베이) |
시중은행들이 만일의 금융사고 책임에 대한 부담 탓에 매우 깐깐한 심사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바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사실상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종합 검증’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했다.
이에 거래소들은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영업할 수 있다.
거래소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신청을 받은 은행은 해당 거래소(의 위험도·안전성·사업모델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명 입출금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내부 통제 시스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구축한 절차와 업무지침 등을 일일이 확인하고 ‘믿을 만하다’고 판단될 때만 실명계좌를 내주라는 의미다.
결국 거래소의 검증 책임이 은행에 주어진 셈이다.
더구나 최근 암호화폐 투자가 과열되자 정부가 뒤늦게 18일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사기 등 불법행위를 막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 방침까지 발표한 만큼 은행이 느끼는 부담과 압박은 상당한 수준이다.
이에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다. 계속 영업하려면 6개월의 법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말까지 실명계좌를 어떻게든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정확히 모두 몇 개인지 통계조차 없다.
NH농협·신한·케이뱅크 등 은행들과 실명계좌를 트고 영업하는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단 4곳뿐이다.
하지만 실명계좌를 갖춘 이들 거래소 역시 다시 평가를 거쳐야 하는 만큼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다른 거래소들의 상황은 더 절박하다.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물론 암호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다면 실명 계정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 경우 해당 거래소는 암호화폐를 원화로 바꾸는 거래 시장을 열 수 없기 때문에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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