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유예닮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과반수의 기업은 법 시행 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상위 1000대 비(非)금융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 및 개정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응답 기업 56%가 중대재해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29.0%는 중대재해법이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를 넘어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의무가 모호해 현장에서 법 준수가 어렵다’라는 의견이 24.7%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 조항의 부재’(19.8%), ‘처벌강화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17.9%) 순이다.
가장 많은 응답자가 선택한 개정 방안으로는 ‘명확한 안전 보건 의무 규정 마련’(37.5%)이 있다. 이 외에도 기업 응답자들은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 부과’(21.9%), ‘중대재해 기준요건 완화’(15.0%), ‘처벌 완화’(9.4%) 순으로 답했다.
중대재해법이 산업재해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거나(45%) 부정적(18%)이라는 응답도 63%에 달했다. 부정적이라고 답한 이유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 규정 부재’(31.7%)와 ‘모호하고 광범위한 의무로 인한 현장 혼란 가중’(27.3%)이 가장 많았으며, ‘현행 산안법상 강력한 처벌의 효과 부재’(22.4%), ‘효과적인 산업안전시스템 부재’(10.9%) 등의 의견도 있었다.
중대재해법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응답도 52%(다소 위축 39%·매우 위축 13%)에 달했다.
법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사업주·경영책임자의 구속으로 경영 공백 및 폐업 우려’가 39.5%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도급·용역 축소로 인한 중소기업 수주 감소 및 경영실적 악화’(24.5%), ‘인력 운용 제약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감소’(22.4%),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및 외국인의 국내 투자 감소’(13.6%) 등이 이었다.
중대 재해의 기준 요건과 관련한 법 개정 의견으로는 사망 기준을 ‘일정기간 이내 반복 사망’(49.6%) 또는 ‘사망자 2명 이상 발생’(15.4%)으로 한정하거나 ‘사망 외의 중대재해 기준 요건 완화 또는 삭제’(25.0%) 등이 있었다.
또한 안전 수칙을 위반하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92%에 달했다. 이중 매우 필요는 40%, 다소 필요는 52%로 집계됐다.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자의 징역형 하한 규정(1년 이상 징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60%로 조사됐다.
yyd0426@ekn.kr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상위 1000대 비(非)금융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 및 개정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응답 기업 56%가 중대재해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29.0%는 중대재해법이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를 넘어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의무가 모호해 현장에서 법 준수가 어렵다’라는 의견이 24.7%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 조항의 부재’(19.8%), ‘처벌강화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17.9%) 순이다.
가장 많은 응답자가 선택한 개정 방안으로는 ‘명확한 안전 보건 의무 규정 마련’(37.5%)이 있다. 이 외에도 기업 응답자들은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 부과’(21.9%), ‘중대재해 기준요건 완화’(15.0%), ‘처벌 완화’(9.4%) 순으로 답했다.
중대재해법이 산업재해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거나(45%) 부정적(18%)이라는 응답도 63%에 달했다. 부정적이라고 답한 이유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 규정 부재’(31.7%)와 ‘모호하고 광범위한 의무로 인한 현장 혼란 가중’(27.3%)이 가장 많았으며, ‘현행 산안법상 강력한 처벌의 효과 부재’(22.4%), ‘효과적인 산업안전시스템 부재’(10.9%) 등의 의견도 있었다.
중대재해법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응답도 52%(다소 위축 39%·매우 위축 13%)에 달했다.
법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사업주·경영책임자의 구속으로 경영 공백 및 폐업 우려’가 39.5%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도급·용역 축소로 인한 중소기업 수주 감소 및 경영실적 악화’(24.5%), ‘인력 운용 제약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감소’(22.4%),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및 외국인의 국내 투자 감소’(13.6%) 등이 이었다.
중대 재해의 기준 요건과 관련한 법 개정 의견으로는 사망 기준을 ‘일정기간 이내 반복 사망’(49.6%) 또는 ‘사망자 2명 이상 발생’(15.4%)으로 한정하거나 ‘사망 외의 중대재해 기준 요건 완화 또는 삭제’(25.0%) 등이 있었다.
또한 안전 수칙을 위반하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92%에 달했다. 이중 매우 필요는 40%, 다소 필요는 52%로 집계됐다.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자의 징역형 하한 규정(1년 이상 징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60%로 조사됐다.
yyd042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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