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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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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씨, 이제 인서트 컵 음료용기 ‘쏙’ 사용 못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4.12 10:55

- 쥬씨 전 가맹점주, 본사와 가처분 소송서 승소
- 법원, 쥬씨 인서트 음료용기 아이디어 도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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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씨 인서트 컵 음료용기 ‘쏙’

[에너지경제신문 이나경 기자] 생과일 음료 브랜드 쥬씨의 전 가맹점 점주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본사를 상대로 한 부정경쟁행위 등 가처분 소송서 승소했다. 이로써 쥬시는 매장에서 더 이상 인서트 컵 음료용기 ‘쏙’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60민사부는 지난 1일 전 가맹점주인 문채형 씨가 생과일 음료 브랜드 쥬씨 본사를 상대로 낸 인서트 용기 무단 사용과 관련한 부정경쟁행위 등 금지 가처분 소송서 본사는 인서트 용기를 테이크아웃 음료용 컵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추세에 맞춰 무분별한 아이디어 탈취 및 도용에 제동을 건 판결로 풀이된다. 특히 법원이 중소, 벤처기업 등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신설 조항을 적용, 가맹점 사업자의 아이디어를 부정 사용한 것을 인정한 판결이라 더 큰 의미가 있다.

소송에서 승소한 쥬씨 전 가맹 점주인 문채형 씨는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의 아이디어를 도용해 부당 이익을 취해온 행태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이 대기업의 부당 행위나 기술 탈취로 힘겹게 소송을 펼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조금이나마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 는 바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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