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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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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분실신고 안해도 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4.0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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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분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8일 행정안전부는 내일부터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를 통한 인터넷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대상을 모든 사유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때만 정부24에서 인터넷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그 사유로 재발급하려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실 외에 훼손,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진 변경, 지문 재등록, 주소변경 칸 부족 등 사유 제한이 사라진다.

지난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모두 196만건 이뤄졌다. 이 가운데 약 30%인 59만건이 분실 이외 사유였다.

주민등록증을 인터넷 재발급할 때는 주민등록증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준비해야 한다.

또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나 민간 전자서명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발급 사유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결제는 신청하면서 할 수 있다.

다만 수령은 종전 주민등록증 반납 뒤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수령기관은 선택할 수 있다.

행안부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24를 통해 신청 기관을 미리 지정하는 사전등록제 역시 도입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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