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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
8일 행정안전부는 내일부터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를 통한 인터넷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대상을 모든 사유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때만 정부24에서 인터넷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그 사유로 재발급하려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실 외에 훼손,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진 변경, 지문 재등록, 주소변경 칸 부족 등 사유 제한이 사라진다.
지난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모두 196만건 이뤄졌다. 이 가운데 약 30%인 59만건이 분실 이외 사유였다.
주민등록증을 인터넷 재발급할 때는 주민등록증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준비해야 한다.
또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나 민간 전자서명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발급 사유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결제는 신청하면서 할 수 있다.
다만 수령은 종전 주민등록증 반납 뒤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수령기관은 선택할 수 있다.
행안부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24를 통해 신청 기관을 미리 지정하는 사전등록제 역시 도입 예정이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