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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법무행정통합지원시스템 상용화 홈페이지 안내화면 |
최근 법무행정 업무가 증가하면서 표준화된 프로세스 구축 및 법률정보 활용기반을 조성하는 일이 매우 필요했다. 또한 시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점점 전문적이고 다양해지면서, 법무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더욱 전문적인 지식과 넓은 시야가 요구됐다.
본 시스템은 분리돼 있던 소송·자문·협약·자치법규 사무를 통합 관리한다. 소송사무관리시스템, 자문·협약업무관리시스템, 자치법규 입안관리시스템이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통합 관리된다. 각 사무는 ‘법무행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서로 연계돼 업무의 통일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시스템의 본격 상용화하면서 △대법원 사이트 기일정보 연동을 통한 기일 해태 예방 △전자소송 파일 일괄 업로드 기능을 통한 소송관련 문서의 체계적 관리 △외부 변호사 사이트 연계를 통한 자문 DB관리 및 품질평가 △표준협약서 등 협약서 작성 지원 △자치법규 서식 자동생성을 통한 업무효율 향상 △법무행정 전반의 통계를 활용한 업무분석 및 맞춤형 교육 수립 등 업무 전반의 전문성 강화와 품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스템 안정화 이후에는 챗봇기능, 언택트 교육기능, AI를 활용한 검색기능 등 다양한 신기술을 접목한 고도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시스템을 통한 법률검토 강화는 불합리한 행정처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는 불필요한 소송을 감소시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전산화를 통해 고양시 법무행정의 취약점을 분석 및 개선하고,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hanmintop@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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