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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청. |
앞서 기장군은 장안읍 ‘치유의 숲’ 조성 대상지 일부에 송전선로가 경유하는 것이 확인돼 송전철탑 및 선로로 인한 전자기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3일 한국전력공사(동부산전력지사)에 관련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한국전력공사(동부산전력지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안읍 명례리 산74번지 일원의 전자기파는 안전기준치 이하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기파 측정지점은 치유의 숲 조성 예정지 끝단에 위치한 송전철탑과 선로 직하 3개소(대상지내 1개소, 대상지외 2개소)로 각 지점에서의 전자기파 측정값은 각각 0.252μT(마이크로 테슬라), 0.676μT, 0.619μT이다.
참고로, ‘전기사업법’ 제67조(기술기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전자기파에 대한 안전기준 권고치는 국내 83.3μT 이하, 국제 200μT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장안읍 명례리 산74번지 일원의 전자기파 측정결과, 안전기준치 이하로 나옴에 따라 ‘치유의 숲’ 조성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기장군과 한국전력공사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치유의 숲’ 조성 대상지에 대한 전자기파의 측정 및 평가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기장군의 별도 예산편성과 용역수행 없이 신속하게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돼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이로써 향후 장안읍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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