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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 업종, 매출 늘었어도 4차 지원금 받는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3.15 19:43

소위 의결…1070억 증액

영업제한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대의 노래방.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지난해 매출이 늘어난 ‘영업제한’ 업체들도 100만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전망이다.

15일 국회 산자중기위 예산결산소위 관계자에 따르면 중기부 소관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이를 위해 1070억원을 증액했다.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일반업종을 대상으론 100만원을 추가해 총 30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1320억원을 증액했다.

앞서 정부는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 총매출액이 줄어든 경우에만 300만원을 지원하고, 일반업종은 경영위기 업종(매출 20% 이상 감소)과 매출감소 업종으로 나눠 각각 200만원, 10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편성했다.

소위는 또 부대의견에서 국회 예결특위에 ‘법인택시 소속 근로자 및 관광버스 지입차주에 대한 지원방안’과 ‘매출액 70% 이상 감소한 업종에 대한 지원금 추가 상향 방안’을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소위는 오전에 열린 산업부 소관 추경안 심사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이를 위해 2202억500만원을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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