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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대의 노래방. 연합뉴스 |
15일 국회 산자중기위 예산결산소위 관계자에 따르면 중기부 소관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이를 위해 1070억원을 증액했다.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일반업종을 대상으론 100만원을 추가해 총 30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1320억원을 증액했다.
앞서 정부는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 총매출액이 줄어든 경우에만 300만원을 지원하고, 일반업종은 경영위기 업종(매출 20% 이상 감소)과 매출감소 업종으로 나눠 각각 200만원, 10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편성했다.
소위는 또 부대의견에서 국회 예결특위에 ‘법인택시 소속 근로자 및 관광버스 지입차주에 대한 지원방안’과 ‘매출액 70% 이상 감소한 업종에 대한 지원금 추가 상향 방안’을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소위는 오전에 열린 산업부 소관 추경안 심사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이를 위해 2202억500만원을 증액했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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