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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
[에너지경제신문 유예닮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국제 백신 공동 구매 및 배분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를 통해 구입한 백신을 맞은 뒤 부작용을 호소할 경우 보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2일(현지시간) WHO는 성명을 통해 코백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겪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등 92개국의 국민들에게 과실책임을 따지지 않고 보상하는 펀드 프로그램을 출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보상 대상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코백스를 통해 공급된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에 시달린 사람들이다.
WHO는 "빠르고 공정하며 투명한 절차를 거쳐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어떤 손해배상 청구든 최종적이고 완전한 합의를 통해 일괄적으로 보상하겠다"라며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법원 판결의 필요성을 최대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덧붙였다.
WHO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이뤄지는가 하는 질문과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WHO는 이번 조치 발표 이전에 수개월간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국제적 차원의 피해 보상책은 이번이 처음이자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피해 보상을 위한 펀드의 자금은 코백스 백신에 추가금을 부과해 조달할 예정이며, 오는 31일부터 신청 할 수 있다.
세스 버클리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대표는 "부작용이 보고될 수 있는 국가들을 돕고, 백신 접종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 프로그램은 코백스로 백신을 공급받는 저소득 국가에 중요한 혜택"이라고 말했다.
yyd042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