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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전경. 연합뉴스 |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3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변경허가에 대하여 법원에서 절차 등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경우 원안위에서 운영재개 변경허가를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0월 감사원 감사 결과 산업부가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낮추는 평가 과정에 개입했고 한수원이 이에 동조해 월성1호기 계속 가동 시 판매 단가는 의도적으로 낮추고 즉시 가동 중단 시비용 절감 효과는 과다 계상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에 원자력 관련 시민단체들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조기폐쇄 의결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하지만 법원에서 조기폐쇄 의결에 부당성 및 위법성 등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운영재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채익 의원은 법원에서 절차 등의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원안위에서 재가동 심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원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하여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재심의를 통한 재가동의 길이 열린다.
이채익 의원은 "국가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추진해야 하는데 5년 단임 정부가 탈원전한다고 정치적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라며 "만약 법원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경우 재가동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채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윤영석, 정희용, 곽상도, 이명수, 서범수, 조경태, 박완수, 장제원, 김병욱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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