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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모습. 연합뉴스 |
윤씨 측은 지난 25일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내린 수원지법에 25억 1700여만원 상당 형사보상 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보상은 국가가 억울하게 구금 혹은 형 집행을 받거나 재판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그 손해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윤씨 측이 청구한 형사보상금 규모는 형사보상법에 따라 하루 기준 최대치 보상금 액수에 구금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의 무죄가 확정된 지난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최저 일급(8시간 근무)은 6만 8720원이다. 판례에 따르면 하루 보상금은 최대 5배까지 가능하다. 이에 따른 청구가능 최저 일급은 34만 3600원이다.
윤씨는 1989년 7월 25일 당시 경찰에 영장 없이 체포돼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09년 8월 14일 청주교도소에서 가석됐다. 총 구금 일수는 7326일이다.
윤씨 측은 최저 일급(34만 3600원)에 구금 일수를 곱해 형사보상 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 측은 형사보상 청구 외에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체포와 감금, 폭행·가혹행위에 대한 위자료와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국가배상 청구도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윤씨가 받게 될 형사보상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배상 관련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약촌오거리 사건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최모(37) 씨도 국가와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13일 "국가는 최씨에게 13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최씨가 받아야 할 배상금이 21억원 상당이라고 판단했으나 앞서 최씨가 형사보상금으로 8억 4000여만원을 받기로 한 점을 고려해 배상금을 13억여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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