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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저격수 조수진, 재산축소로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1.27 14:34

조수진

▲질문에 답하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작성한 재산보유 현황이 비례대표 후보자로 신청된 이후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돼 후보자 재산으로 공개될 수 있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25년간 언론사에 재직하며 사회부·정치부에서 근무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공직자 재산등록과 신고에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재산보유 현황과 신고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재산보유 현황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다만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재산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로서 유권자에게 배포되는 자료에는 재산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국회의원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2019년 12월 말 기준 재산 보유현황을 약 18억 5000만원으로 기재했지만 당선 후에는 약 26억원으로 등록해 고의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조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조 의원 측은 당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천 신청 마감일 밤 9시쯤 급하게 수기로 재산현황을 작성한 것을 비춰보면 허위라고 인식하고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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