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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연합뉴스 |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선고 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관할 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을 때나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도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으나 2018년 7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기각됐다.
전 전 대통령은 같은 해 9월 다시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관할 이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재항고 역시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왔다.
앞서 검찰은 사자명예훼손이 이뤄졌다고 여겨지는 전 전 대통령 회고록이 전국에 배포된 만큼 광주도 피해 발생지에 해당하는 데다 피해자의 묘지나 유가족 주소가 광주지법 산하에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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