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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역. 연합뉴스 |
이에 따라 수서역공영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22일 판결문을 통해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주위 환경을 저해하고 경관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은 지난해 8월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등에 공작물축조신고를 반려해 수서역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허가하지 않은 바 있다. 햇빛발전협동 조합들은 이에 반발해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태양광 발전소의 전자파 세기가 인체 보호 기준에 적합하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빛 반사가 심한 눈부심을 유발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수서역태양광발전소가 도시계획에 반할 정도로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민 의견수렴 등이 필요하다는 강남구청의 주장은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에 열거된 허가권자의 검토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반려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회장 최승국)은 이날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민발접협동조합연합회는 "강남구청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 며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불법적으로 방해 하는 행위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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