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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연합뉴스 |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하루 전까지 병무청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선착순 마감된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올해 만 19세가 되는 2002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 등이다.
지난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2001년도에 출생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 28만5000여 명이었다.
신청에는 병무청 간편인증, 본인 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 공동인증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할 수 있다.
병역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19세 남성이 받는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된다.
심리검사에는 정신건강 상태와 성격특성 등을 파악하는 인성검사와 지적 능력 저하자를 선별하기 위한 인지능력검사가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지 않으면 주민등록 주소지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일자와 장소를 지정한다"며 "사전에 본인이 선택해 원하는 시기에 검사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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