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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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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김진욱 공수처장 임명…입법청원 25년만에 출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1.21 13:27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세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김 처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데 따른 것으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0분께 김 처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상징성과 기능을 강조하며 김 처장에게 검찰 등 권력기관 견제와 부패 일소에 매진해달라는 당부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3년간이며, 공수처는 이날 오후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

공수처 설립준비단 관계자는 "오늘 오후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취임식에 이어 현판 제막식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3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김 처장은 수사처 규칙 공포, 차장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 가동을 위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갈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로, 자의적인 수사·기소권 행사로 비판받아온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무는 헌정사적 의미가 있다

공수처 출범은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5년만에, 그리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9년 만에 현실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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