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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53·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청량고·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4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전주·인천·서울지법·서울고법 등을 거쳐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정 부장판사는 새로운 ‘사법 실험’을 시도하는 법관으로 법조계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인천지법 근무 당시 ‘국민참여재판’을 민사재판에 적용한 ‘배심조정’ 제도를 처음 시행했고, 파산부 시절에는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에 신속히 자금을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도입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2019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부임 후에도 형벌보다는 재발 방지나 치료에 중심에 둔 ‘치료적 사법’을 내세우며 2019년 살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치매전문병원 입원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최근 정 부장판사의 주요 판결 중 주목할만한 것으로는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꼽을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7년을 선고받았고, 이 형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검찰에 대해서는 일부 위법하다며 압류 취소를 결정하기도 했다.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최종훈과 오디션 순위 조작 혐의의 엠넷 안준영·김용범 PD 에게도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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