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서원(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이 부회장은 영장이 발부돼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 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등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17일 구속됐다.
이 사건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17년 1월 청구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은 한차례 기각됐지만 특검은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삼성 창립 이래 처음 구속된 총수가 됐다.
1심은 이 중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89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전체에서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석방됐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8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 등 합계 50억여원을 뇌물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유죄 액수는 86억원이 된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 다른 핵심 인물인 박 전 대통령은 14일 대법원에서 총 징역 20년과 벌금과 추징금 각각 180억·35억원을 확정받았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과 별개로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재판을 계속 받게 된다. 그는작년 9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