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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처음 구속기소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 등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였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이들에게 총 298억여원의 뇌물을 건네고 이후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이 중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89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전체에서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석방됐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8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 등 합계 50억여원을 뇌물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유죄 액수는 86억원이 된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 다른 핵심 인물인 박 전 대통령은 14일 대법원에서 총 징역 20년과 벌금과 추징금 각각 180억·35억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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