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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은 15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는 박 씨에게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추징금 35억원도 함께 확정했다.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만약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벌금·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은 강제집행과 은닉재산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과 예금, 수표 30억원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자산을 동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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