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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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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서 연말정산 하는법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1.15 17:20

PC 홈택스 80% 수준…양도·증여·원천·종부세 등 모바일로

모바일 연말정산

▲모바일 연말정산.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세찬 기자] 올해부터는 모바일에서도 국세청 ‘홈택스’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 ‘손택스’가 올해 PC 홈택스 수준으로 확대됐다고 14일 밝혔다.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2019년 말 212종에서 1년여 만에 705종으로 늘어났다.

PC 기반 홈택스 서비스의 80% 수준이다.

때문에 ‘손택스’에서 연말정산 하는법 역시 PC 기반 홈택스와 같은 방식으로 가능하다.

먼저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는 국세는 부가세 등 정기신고 세목 3종에서 11종으로 늘었고, 신고 후 수정·경정청구와 기한 후 신고 기능이 추가됐다.

또 모든 납세자가 양도, 증여, 소비, 원천, 종부, 교육, 인지, 주세 등을 모바일에서 신고할 수 있고 부가가치·종합소득·증권거래세는 일부 납세자를 제외하고 가능하다.

등기우편이 아닌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모바일 국세고지서를 받아 볼 수도 있다. 모바일 고지서를 원하는 경우에는 먼저 PC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전자고지 신청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올해 초부터는 모바일로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게 됐고 회사는 모바일에서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수정·제출할 수 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소비자에게 전송하는 것 역시 14일부터 손택스에서 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전자세금계산서 일괄·반복·복사 발급과 세무대리인(세무사)의 고객 세무정보 조회 기능 등도 추가됐다.

또한, 페이스 아이디(안면인증), 영세납세자 등을 위한 챗봇 상담, 증빙서류의 사진촬영·제출 등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해 사용자 편의성도 한층 강화했다.

페이스 아이디는 2017년 11월 이후 출시한 아이폰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향후 안드로이드폰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오는 20일부터는 모바일에서도 연말정산 챗봇 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민원 서비스도 1년간 65종에서 317종으로 늘어 각종 발급과 이의·불복 제기 등 민원 업무 대부분을 모바일 환경에서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국세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는 모바일 고지와 아이폰 안면인증도 도입됐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중 상속세 신고에 이어 8월에는 법인세 중간예납 서비스도 손택스에 탑재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가 보안 공동 모듈을 배포하면 하반기에는 손택스에서 민간 인증서(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 3사 PASS, 삼성 PASS)도 쓸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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