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RE100(Renewable Energy 100%) 온라인 설명회가 사업자들의 의문사항을 충분히 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제3자 PPA(전력구매계약)에서 거래 지역제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인정, 망 이용료 책정 등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다. 하지만 제3자 PPA는 아직 확정됐지 않았다는 이유로 답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REC로 온실가스 감축분을 얼마나 인정할지에 관한 질문도 나왔지만 마찬가지로 환경부 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답변이 나오지 못했다.
한국에너지 공단은 ‘RE100 온라인 설명회’를 유튜브 생중계로 12일 개최했다.
서지원 한국에너지공단 팀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녹색 프리미엄과 바이오에너지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에서 제외돼 태양광 풍력 수력만 인정된다"며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의 전력사용량에 대해서는 배출계수 0을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서 팀장에 따르면 환경부가 1월 중 REC 배출권 인증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 설명회는 한국환경공단이 1월 말 개최한다.
설명회에 따르면 REC 거래 시장은 재생에너지 전력량 가격으로 환산해서 거래된다. 서 팀장은 "REC 가중치를 제거하고 전력량 당 가격으로 제시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장외계약은 상시나 현물시장은 매월 셋째 주 월요일 10시∼16시 개정 예정이다. 장외거래는 당사자 간 협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RE100 시스템에 계약 내역을 등록해 REC를 이전한다. 신에너지를 제외한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 등이 REC 시장에 참여 가능하다.
제3자 PPA는 1MW 초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 단독 또는 합산 모두 가능하다. 제3자 PPA에서 전기소비자는 한국전력에 망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참여대상, 절차, 계약방식 등 자세한 내용은 올해 상반기 산업부 고시로 발표될 예정이다.
녹색프리미엄 가격 결정에 대해서 이영찬 한전 차장은 "녹색프리미엄은 최고가격을 입찰한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가격이 동일하면 구매물량이 많은 순으로 결정한다"고 말했다.
서 팀장은 "RE100이 시작하는 단계에서 사회적 홍보가 중요하다" "다양한 루트로 RE100을 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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