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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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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 가동정지·상한제로 12월 미세먼지 배출 36% 줄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1.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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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소 전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작년 12월 한 달간 정부의 석탄발전 감축으로 미세먼지 배출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석탄발전 감축을 시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산업부는 12월 한 달간 석탄발전 최대 17기의 가동을 정지하고 최대 46기에는 상한 제약(발전출력을 80%로 제한)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석탄발전 20∼25기를 가동 정지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12월 석탄발전 감축 운영을 통해 전년 동기 대비 미세먼지 배출은 약 36%(426t) 감소했다.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2018년 12월)과 비교하면 약 60%(약 1139t)를 저감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남은 겨울철 기간에도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하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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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t).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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