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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5일 여신금융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계좌이체’ 앱·홈페이지 또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하나로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조회해 한 번에 지정된 계좌로 이체·출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다양한 카드에 적립된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하려면 개별 카드사의 앱을 모두 설치하고 일일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는 등 번거로웠다. 이제부터는 하나의 앱만 설치하고 한 번만 인증절차를 거치면 되기 때문에 잊고 있던 자투리 포인트를 쉽게 챙길 수 있게 됐다.
통합조회 화면에서 각자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의 잔여 금액, 소멸예정 금액, 소멸예정 월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포인트를 은행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다. 계좌입금이 가능한 포인트는 카드사별 대표 포인트다. 각 카드사의 주력 포인트로 특정 제휴가맹점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회원 단위로 적립되는 포인트로, 카드사 포인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롯데 ‘L.POINT’, 비씨 ‘TOP포인트’, 삼성 ‘보너스포인트’, 신한 ‘마이신한포인트’ 등으로 카드사마다 명칭은 다르다.
이 밖에 특정 가맹점에서만 소비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제휴 포인트는 통합 이체·출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카드 포인트의 현금화 비율은 1포인트당 1원이다. 계좌입금 신청은 1포인트부터 가능하다.
계좌이체를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즉시 처리되며, 오후 8시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처리될 수 있다.
카드사는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현대·롯데·우리·KB국민·하나·비씨)와 3개 겸영카드사(농협·씨티·우체국)가 참여한다.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회원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법인회원은 이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통신요금 등 카드 자동이체 조회와 변경, 해지도 간편해진다.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앱을 통해 한 번에 카드 자동이체 납부 수단을 다른 카드로 바꾸거나 해지할 수 있다.
당장은 통신 3사(SKT·KT·LG U+)의 요금만 가능하지만 올해 말까지 전기요금, 스쿨뱅킹, 4대 보험, 관리비 등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이 서비스에는 8개 전업 카드사와 5개 겸영카드사(수협, 농협, 광주, 제주, 전북은행)가 참여한다. 법인회원도 이체 역 조회는 가능하지만 변경과 해지는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그동안 놓치고 있던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하고 불필요한 자동납부 내역은 정리하는 등 각자 재산에 대한 권리를 적극 행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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