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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 검찰기.(사진=연합) |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봉수(47·사법연수원 31기)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쓴 글에서 "지금까지 관행처럼 재판부 판사 개인정보를 수집해왔다면 지금이라도 중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장의 종교·출신 학교·출신 지역·취미·특정 연구회 가입 여부 등 사적인 정보는 공소 유지와 관련이 없다"며 "형사절차에서 이런 사적 정보들을 참고했을 때와 참고하지 않을 때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판사에 관한 사적인 정보수집은 부정한 목적을 위해 활용할 의도가 아니라면 무의미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민감한 정보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없으면 함부로 처리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김성훈(48·28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이날 글을 올려 "현 상황에 법관대표회의 또는 법원행정처의 적절한 의견 표명, 검찰의 책임 있는 해명,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적 조치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사 뒷조사 문건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며 "이에 관해 논하는 것은 재판 공정성·중립성에 해가 되지 않으며 더 큰 공익에 봉사한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반면 해당 이슈에 대해 차분하게 지켜보자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차기현(43·변호사시험 2회) 광주지법 판사는 법원 내부망 글에서 "최근 이슈가 그 실체에 비해서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는 사항인 만큼 공식 기구에서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을 차분히 지켜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차 판사는 "혹여라도 이 문제로 판사 사회에서까지 격한 대립이 발생하고 있고 조용하던 게시판이 갑자기 ‘달아오르고 있다’는 느낌으로 외부에 전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라며 "검찰이 판사 세평 등을 수집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법관 독립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가 조금 지난 다음 차분하게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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