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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경해 브랜드 광고 모습. 사진=경상남도. |
28일 도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 및 판로확보 부진 등 어려운 상황 속에 하반기 청경해 수산물 지정을 위해 신청 받은 총 49개 품목 중 현지심사 등 엄격한 심의를 거쳐 최종 신규 4개 품목을 포함해 44개 품목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정 품목은 도내 대표 수산물인 굴, 멍게, 멸치, 홍합·재첩 등 패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다시팩, 삼치, 문어가 포함되어 있다.
청경해 품목 지정업체로 지정되면 수산물 공동상표 및 수출상품화 사업으로 위생설비, 포장재 제작, 신제품 개발 등 품질향상과 인증을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뿐만 아니라, 경남 대표 온라인 쇼핑몰인 e-경남몰의 ‘추천상품, 청경해 전용관’에 입점·판매 기회도 제공해 도내 어민가구 소득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경해’는 청정한 경남 海(바다)에서 생산된 수산물이라는 의미로 2012년부터 경남도의 수산물 공동상표로 사용되고 있으며, 도내 생산·제조·가공되는 상품의 생산여건, 위생수준에 대해 수산식품분야 교수 등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상·하반기 2회 지정하고 있다.
도는 ‘청경해 대표 홈페이지’를 개설해 상표 소개, 지정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인다. 또 지난 9월에는 대표 지정 품목인 ‘굴’을 활용한 이색 조리법 영상으로 유튜브 광고를 진행, ‘청경해’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경남 수산물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종하 도 해양수산과장은 "수산물 공동상표 ‘청경해’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정된 신선하고 안전한 경남 대표 수산물이므로 도민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상표를 적극 홍보하여 우리지역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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