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신유미

yumix@ekn.kr

신유미기자 기사모음




윤석열 '직무정지' 여부 가를 재판부 심리 3일 후 열린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11.27 16:35
clip20201127155619

▲추미애 - 윤석열.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신유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사건을 판단할 법원의 심리가 이달 30일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할지 결정한다. 윤 총장은 신청이 인용되면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의 결정은 심문 종결 이후 나올 예정이다. 다음 달 2일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 심의가 열리는 만큼 30일 심문을 종결하고 같은 날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5일 밤 직무배제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그 이튿날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