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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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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정부입장 나올 듯…기후환경회의 정책제안에 주목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11.24 16:20

연내 수립 추진 중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관련 정부 입장 포함 불가피

건설사업 허가 유효 만료일 내년 2월 26일로 다가오면서 건설재개·백지화 선택해야

국가기후환경회의 "재생에너지 중심, 원자력과 천연가스 보완적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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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 신한울 1,2호기 옆에 조성된 신한울 3,4호기 부지 전경. 한수원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공사 중단된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관련 정부 방침이 올해 안에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가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전격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지난 2015년 건설이 확정돼 당초 계획대로면 2022년과 2023년 말 차례로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선언과 함께 멈춰섰다.

24일 여권의 한 인사는 "2020년부터 2034년까지 운영할 구체적인 전력설비 규모를 담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늦어도 올해 안에는 수립돼야 한다"며 "정부는 이 9차 전기본에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관련 정부 방침을 빼고 갈 수 없는 만큼 관련 입장을 넣는 것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인사는 "특히 문재인 정부로선 임기를 1년 반도 안 남겨놓고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매몰비용만 8000억원으로 추산되는 건설사업의 백지화를 결정하기까지는 부담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사업허가 유효 만료일이 내년 2월 26일로 다가오는데 적어도 건설 재개든, 폐기든 사전 절차 진행을 위해선 올해 안에 정부의 입장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을 구체화하려면 탈석탄과 탈원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없다"며 "탄소중립을 위해 보다 시급한 탈석탄을 신속하게 추진하되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원전으로 현재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의 급격한 감축에 따른 전력 부족 현상에 대응케 하는 방안이 정부 안팎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전날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하며 "미세먼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원믹스를 구성하되,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보완적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줄곧 ‘탈원전·탈석탄, 재생에너지·액화천연가스(LNG)발전 확대’를 주장하던 입장과 큰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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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가기후환경회의]

이를 두고 야당과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가기후전략회의라는 정부 외곽기구를 통해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감사와 잇따른 검찰 수사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부담이 커진 상황과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불경기에 전기요금 인상도 어려워지자 이같은 행보를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내년 2월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못할 경우 공사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전기사업법(제12조 1항)에 따르면,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017년 2월 27일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했기 때문에 내년 2월 26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공사를 재개하거나, 건설 취소 또는 사업 허가기간 연장을 해야 한다. 한수원 측은 "내년 2월 이후 무조건 공사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취소 사유는 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한편 한수원은 정부의 건설 백지화 결정에도 2018년 6월 이사회에서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을 취소하지 않고 ‘보류’ 시켰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천지ㆍ대진 등 4기 건설 계획은 취소하면서 신한울 3ㆍ4호기만 건설 취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국회에서 관련 질의가 나올 때 마다 "정부가 내준 발전사업 허가가 유효한 만큼 자의적으로 건설 취소를 할 수 없다"며 "원자력발전회사 사장으로서는 건설 재개가 좋은 일이다. 정치권에서 좋은 결정을 내려달라"고 말한 바 있다.

신한울 3ㆍ4호기는 건설 취소 상태인 천지 1ㆍ2호기(영덕), 대진 1ㆍ2호기(부지 미정)와 달리 2015년 건설이 확정돼 사업이 상당 부분 진척됐다. 한수원에 따르면 신규 원전 백지화로 인한 매몰비용(손실비용)은 신한울 3ㆍ4호기 7790억원, 천지 1ㆍ2호기 979억원, 대진 1ㆍ2호기 34억원이다. 신한울 3ㆍ4호기의 손실액에는 두산중공업의 주기기 사전제작비용(4927억원)과 공사용역비(1066억원), 울진에 지급한 지역지원금(1400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신한울  3,4호기 매몰비용(단위: 억 원)
공사용역비관리비
    (인건비, 홍보비 등)
지역지원금주기기 
    사전제작비
    (원자로, 터빈 등)
기타
    (건설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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