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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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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송전선 전자파, 빛공해 방지 법안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01.06 16:55

과거엔 인체에 유해한지 알지 못했다가 과학기술의 발달로 재조명된 공해들이 있다. 바로 송전선로 전자파와 빛공해다.

송전선로 전자파는 초고압 송전선 부근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다. 송전선 주변엔 ‘코로나’라고 불리는 자기장이 발생하는데 세계보건기구는 잠재적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빛 공해는 야심한 시각에도 밝은 전등불빛 때문에 생물들이 한낮의 생체리듬을 유지해 인간 건강과 생태계에 해가 된다.

이들 공해는 처음엔 일반 국민들이 인지하지 못했지만 소득 수준 향상과 관련 설비가 도입되면서 사회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부좌현 의원(더민주, 경기 안산시단원구을)은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송전선로 전자파에 관한 입법을 추진했으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개정안을 통해 빛공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했다. 이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전기설비기술기준에 포함하도록 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차별화된 인체보호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전기사업법이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자파 노출한계 값만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데 한계를 보여온 것보다 진일보 했다.

빛공해와 관련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개정안이다. 환경정책기본법엔 인공조명과 빛공해 개념이 추가됐다. 환경기준 설정 시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개정안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했다. 빛공해 방지와 쾌적한 환경 조성이 어려울 경우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환경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빛방사 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빛 방사 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빛 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한 조명 시설을 발견한 때는 시설물과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도지사에게 보고해 지정조차 할 수 있게 했다.

이들 법이 통과되자 관련 시험연구기관은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특히 빛공해는 공익적인 요소가 강하지만 업계의 반발에 부딪쳐 실현하지 못한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양승인 한국기계전지전자시험연구원(KTC) 전기전자본부장은 환영의 뜻을 표하며 후속 법령이 마련 되는 대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 연구 채비를 갖췄다고 말하고 있다.

양 본부장은 "밤에 잠 못 이루는 이유는 소음보다는 불필요한 빛 때문"이라며 "외국에선 규제가 있었는데 우리에겐 없어 그간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또 "KTC가 이 분야에서 아시아 탑10에 들어갈만큼 인적자원, 설비기준, 공간 등 최고 시험평가 능력을 구비한 만큼 관계 법령이 정비 되는대로 구체적인 실천방안 연구에 돌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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