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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N] LPG 중고차 일반인에 판매 법안 논의 연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5.11.04 14:26

누가 득이고 누가 실인가?

[에너지경제신문 심민관 기자] LPG 중고차 일반인 판매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다시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4일 LPG업계에 따르면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LPG 중고차 일반인 판매 허용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LPG 그리고 정유업계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다.

LPG업계는 일반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고, 정부와 정유업계는 ‘안전’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회는 4일 법안소위에서 이 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이 역사 교과서 국정를 이유로 모든 일정에 불참, 연기된 상태다.

LPG 차량은 현재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렌터카·택시사업자 등만 구입할 수 있다. 단 장애인이 5년 이상 소유한 경우엔 일반인도 살 수 있다.

이찬열 의원은 올해 6월 운행한 지 5년이 지난 중고 LPG 택시·렌터카를 일반인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최봉홍 의원(새누리당)도 지난달 5년의 기한을 4년으로 줄인 별도의 법 개정안을 냈다.

이찬열 의원은 "법이 개정되면 서민들이 연료비 부담이 적은 LPG 차량을 쉽게 구입할 수 있어 민생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LPG 업계는 현재 산자위 소속 의원 대부분이 이 법안 개정에 찬성하고 있어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법 개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택시로 5년간 운행한 차량은 주행 거리가 평균 50만㎞여서 폐차를 해야 할 차량인데 이를 중고차로 팔게 하면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산업부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휘발유세의 30% 수준으로 LPG세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세율 인상 후 LPG가격이 인상되면 현재 SK가스와 E1 두 회사가 70%를 점유하고 있는 LPG 시장에 경쟁업체를 추가해 가격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LPG 세율을 낮게 유지해왔는데 일반인으로 범위가 확대되면 LPG세율을 낮출 이유가 없다"며 "법 개정안 통과 즉시 LPG세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LPG업계와 정유업계의 입장 차이 극명-LPG 차량 등록대수가 매년 빠르게 줄면서 LPG수입사와 충전소업계는 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가 집계한 LPG 수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용 부탄 소비량은 전년 대비 5.7% 줄어든 378만톤이다.

작년 LPG 차량 등록대수는 전년 대비 5만5484대 감소한 235만5000대로 4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원인으로는 그동안 정부 LPG차 사용제한 정책이 손 꼽혀왔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는 산업부장관명으로 LPG차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택시, 장애인·국가유공자, 하이브리드·경차·RV 등 일부 계층이나 차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법적 근거다. LPG 업계는 이 조항이 일반인 사용권을 제한하는 동시에 LPG차에 부정적 인식을 키운다고 주장해왔다.

반면에 정유 업계는 LPG연료가 가격 경쟁력을 우위로 시장을 확대하면 휘발유, 경유 내수 시장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애초 사용 제한을 전제로 주어진 세금 혜택으로 가격 경쟁력을 얻은 만큼 시장 개방은 공정 경쟁에도 맞지 않다는 게 방어 논리다.

정유업계는 LPG 중고차 판매가 허용되면 LPG 수요가 크게 증가해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고 석유제품 수급 불균형이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LPG는 내수 소비량이 정유사 생산량을 초과해 60%를 수입으로 채우고 있는데 수입량 증가로 무역 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열린 1차 산자위 법안소위 때 정부가 강력히 반대해 개정안이 계류된 것도 이 때문이다.

LPG업계 한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약 2만4000대 차량이 시장에 풀리는데 휘발유, 경유 차량을 대체한다 해도 연료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지난달 1차 산자위 법안소위 때 대다수 의원이 소비자 선택권 보호와 세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기재부 논리를 들어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애초 특수 소비 계층을 상대로 혜택을 제공한 것을 일반인까지 확대하는 것은 시장 논리에도 맞지 않다"며 "택시, 렌터카 업계의 중고차 판매 편의를 도와주는 졸속 개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몇 년 째 계속되고 있는 중고 LPG차 일반인 허용이 이번에는 어떻게 결론이 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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