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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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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에너지 농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5.11.03 10:56

[인터뷰]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추진하는 김제남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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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남 국회의원이 주도한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입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전국 태양광발전 사업자 비상대책위에 참석한 김제남 국회의원. (사진=안희민)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 자리에 모였겠습니까?"

작은 체구의 김제남 국회의원의 한 마디에 장내가 숙연해졌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전국 태양광발전 사업자 비상대책위에 참석한 유일한 국회의원이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과 발전소 과징금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주장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태양광사업자 비대위에서 그는 "화력과 원자력 발전이 주는 폐해를 해결하고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가 시작됐다"며 "지난 10년 간 발전차액지원제도에서 신재생에너지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구가했지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제도가 바뀐 후 어려워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를 ‘에너지 농부’라며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대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들만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활동하는 건 의미없다"며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에너지 농부를 위한 제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그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예산추계를 받아보니 1kWh당 150원씩 계산하면 발전차액지원제도용 예산이 3000억원이면 충분하다"며 발전차액지원제도 실현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나락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정부가 이 정도 돈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발전차액지원제도 법안은 김 의원이 처음 발의한 것이 아니다. 과거 유인태 의원이 낸 바 있으나 폐기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산업부가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김 의원은 "정부 정책의 중심은 원전이나 화력발전 같은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있다"며 "기존 에너지공급방식의 전환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지만 에너지 공급 중심이 마을이나 소규모 발전사업자로 전환하는 건 옳은 일"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를 여지없이 질타했다. 특히 전력기반기금의 여유자금이 4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차액지원제도용 3000억원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제 몫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한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듯이 기후변화대응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일한 그들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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