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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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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성 의원, 방폐물 관리법 개정안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5.10.12 14:21
[에너지경제신문 천근영 기자]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지역에 대한 정부 약속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방폐장’)은 1986년 영덕을 시작으로 안면도, 굴업도, 부안 등 9차례에 걸친 후보지 선정 시도조차 각 지역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번번이 실패하다 20여 년의 시간이 소요된 2005년에서야 마침내 경주가 방폐장 부지로 최종 선정됐다.

정 의원에 따르면 경주 방폐장이 설치 운영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정부가 경주의 방폐장 유치에 대해 약속한 55개 지원사업 중 완료된 사업은 28개에 불과하고, 지원 예산은 당초 약속된 예산의 53%에 그치는 있고 5개 사업은 지원조차 전무하다. 또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유치지역지원위원회는 지난 10년간 회의 개최가 단 1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개정안에서 현행 관할 지자체(경주시)에 설치된 특별회계를 정부에 설치하도록 해 산업부 장관이 운용·관리하도록 하고, 유치지역지원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해 매년 2회 이상 정기회의가 개최되도록 했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가 요구되는 유치지역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경주 시민들은 전 국민과 지역이 반대한 방폐장을 양보와 희생으로 20여 년만에 유치했는데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며 "신뢰는 한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자본으로 국가에 대한 신뢰 없이 국가 발전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초 방폐장 유치로 정부가 약속한 55개 지원사업이 조속히 이행될 것"이라며 "정부 약속이 하루 빨리 지켜질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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