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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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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도입, 비례원칙에 합당"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5.06.24 11:07

24일, 환경부 세미나 통해 독일 판례 국내 소개

[에너지경제 안희민 기자] 독일에서 나온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비례원칙에 합당하다는 판결이 국내에서 소개됐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이 같은 내용을 소개하는 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 3차 세미나를 24일 유럽의 배출권 할당 관련 소송사례를 주제로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선 유럽연합(EU)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주요 소송 사례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이 소개됐다.

지난 2005년 1월 독일연방행정대법원은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제기된 소송에 대해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이 비례원칙에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 배출량 할당량 결정 이의제기, 정보공개 등 기업의 사익 보호를 목적으로 제기된 다수의 소송도 독일 연방행정대법원, 프랑스 국사원 등의 법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공익이 사익 보호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이 세미나엔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길준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학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유럽의 배출권거래제 관련 소송 현황 △유럽에서 배출권 할당이 과소하다는 불만으로 제기된 소송 내용 △유럽 배출권 할당 관련 정보공개 소송 등을 소개하고 쟁점에 대하여 논의했다. 특히 박종수 고려대 교수는 "배출권거래제와 관련된 대부분 행정소송은 사업자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를 자신에게도 인정하여 더 많은 배출권을 할당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지만, 법원은 대체로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하는 판시를 했다"고 발표했다.

현준원 연구위원은 "독일에서만 배출권 할당에 대해 409건 소송이 제기되는 등 유럽 배출권거래제 시행 초기에 다수의 소송이 있었는데, 주요 법적 쟁점들을 조기에 해소하여 배출권거래제가 안착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길준규 아주대 교수는 "경쟁사업자가 상대사업자의 배출권 할당결정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시설 내부의 정보공개로 기업 및 영업 비밀에 접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개 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4차 세미나는 7월 8일 LW컨벤션에서 ‘과다할당 대 과소할당’이란 주제로 개최된다.

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 세미나는 5월부터 11월까지 12차에 걸쳐 개최되며 1차는 지난 5월 27일, 2차는 6월 16일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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