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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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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도 이젠 맞춤 시대, 수요자 요구햐면 자료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5.06.23 16:19

신계륜 발의, 통계작성신청권 보장 통해 누구든 원하는 통계 자료 받을 수 있어

[에너지경제 이일형 기자] 앞으로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통계자료가 필요하면 통계작성기관에 새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열렸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계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일반인들의 신규통계 작성 요청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통계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통계청 등이 제공하는 통계정보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껴 새로운 통계정보가 필요한 경우, 이미 승인된 통계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으면 20인 이상의 공동요청 요건을 갖춰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통계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신규통계정보 작성 요청권’을 법적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통계자료는 정부나 기업의 중요한 정책결정은 물론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학술활동 등 다양한 방면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통계에 대한 수요도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계는 정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다 실용적이고 광범위한 주제에 걸쳐 작성되고 제공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작성·제공되고 있는 통계는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와 관련된 정부 중심의 통계로 일반 국민이 원하는 좀 더 구체적이거나 현장성 있는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공급자가 주도하고 재량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왔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통계청의 경우, 통계정보 수요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통계정보 수요조사는 통계정보 수요가 발생하는 시점과 매칭될 수 없고 그 조사대상도 제한적이어서, 사회 곳곳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통계정보 수요를 사전에 예측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때문에 민간영역에서 다양하게 제기되는 통계정보 수요를 파악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왔다는 지적이다.

신계륜 의원은 "이번 신규 통계정보 작성 요청권 보장을 토대로 향후 학술연구나 기업활동 등 다양한 민간영역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통계 수요가 조금이라도 더 충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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