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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별사면, 공정성 높아지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5.06.02 12:42

이원욱 의원 개정안 발의, ‘사면심사위원회’ 구성방법 개선

[에너지경제 이일형 기자] 대통령의 특별사면 방식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상자 심사과정에서부터 공정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사면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사자원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심사를 실질화하기 위한 ‘사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일반사면과는 달리 국회 동의를 거칠 필요가 없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행사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런 비판으로 지난 2008년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가 신설됐지만, 위원 9명 중 5명이 법무부장관, 법무부차관,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 법무부 측 당연직 인사들로 채워져 여전히 공정성 논란에 자유롭지 못했다.

이원욱 의원은 "법무부소속의 현행 사면심사위원회는 사실상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를 위한 동의기구로 전락했다"며 "특별사면 대상을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를 법무부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 9인 또한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해 사면심사위원회의 당초 취지대로 공정성을 높였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은 그동안 부작용이 많았던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공정성을 위해 만들어졌다"며 "재계와 정치권 등 부정적인 인물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창일, 김성곤, 민홍철, 부좌현, 박홍근, 안규백, 이개호, 조경태, 최동익 의원 등이 공동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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