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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의원, '환경정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5.05.14 14:19

"정부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영향 예방·책무 다해야"

[에너지경제 이일형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영향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환경정책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전국에 고농도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으로 국민 건강 피해가 우려되지만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상 미세먼지(PM10)·초미세먼지(PM2.5)의 환경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기준에 비해 현저히 완화된 수준이며,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서도 완화된 상황이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하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06년 환경역학 연구결과를 토대로 초미세먼지 24시간 농도기준을 65㎍/㎥에서 35㎍/㎥로 강화했다. 2013년에는 초미세먼지의 단기 및 장기노출에 따른 조기사망, 병원입원, 응급실방문, 호흡기 발달 저해 등 건강위험을 줄이기 위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기준을 15㎍/㎥에서 12㎍/㎥로 강화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이미 선진국에서는 대기질 변화에 따른 건강영향을 평가해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 한국은 국내 대기질 현황과 기준 달성 가능성만을 고려해 환경기준을 정하고 있어 완화된 현행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나 황사가 발생했을 때 정부와 지자체는 예·경보를 발령해 일반 국민들의 실외 활동 자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지만, 장시간 실외 작업을 하는 노동자를 위한 보건조치는 규정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장의원은 이에 따라 환경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해, 환경기준 설정시 생태계나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또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에 의한 노동자의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장하나 의원은 "정부는 환경기준의 달성 가능성을 우선한 행정편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영향을 예방·관리할 책무를 적극적으로 다해야한다"며 "더 늦기 전에 사업주에게도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은 권은희, 김경협, 김광진, 김우남,김제남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지원, 신경민, 우원식, 유성엽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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