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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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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위원회 소비자보호 단체 경력자 2명 포함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5.03.13 09:27

부좌현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에너지경제 박남철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12일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전기위원회 위원으로 2명 이상 포함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전기사업법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 관련 분쟁의 재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규정이다.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법 제56조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 전력구조 정책의 수립과 추진 전기요금 조정 및 체재개편 소비자 권익보호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위원회의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규정으로 위원회 구성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부좌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 개정안은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에서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전기위원회 위원으로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부좌현 의원은“전기위원회의 현행 위원 구성으로는 전기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며“위원 구성에 소비자보호 단체 경력자를 포함하면 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여 전력거래에 대한 공정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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