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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공장 주변 주민 건강권 보장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5.03.11 14:38

국회 김상훈 의원, ‘석탄산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에너지경제 여영래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은 연탄공장 등 석탄사업장 주변에 사는 주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석탄산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의 개정 법률안은 광산 주변이나 광산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광업피해(광해)를 방지하는 사업을 위주로 한 정부 정책 때문에 도심 주변 석탄가공 사업장의 광해 방지나 피해 주민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대구 안심연료단지와 같이 도심 석탄가공 사업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한 의료사업 근거를 명시했다.

사업자가 분진 관리를 게을리 해 주민 건강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이 되면 석탄 및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했다.

김 의원은 “관련법을 개정하면 대구 안심연료단지처럼 심각한 광해를 확인한 사업장에는 지원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업체들이 분진 등 석탄가루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공장을 이전하는 등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영래 기자 yryeo@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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