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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이전 공기관 직원 지원법안’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5.03.08 11:37

김재경 의원, 명예퇴직 요건 완화·거주 목적 주택 양도세 감면 등 2건

▲김재경 의원(새누리당)

[에너지경제 여영래기자] 국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장인 김재경 의원(새누리당, 경남 진주 을)은 전국 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기관 직원들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전국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맞벌이 배우자를 둔 직원은 지방 이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해당 지역에서는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이 같은 요구사항을 충족하려면 명예퇴직 요건을 완화하고, 퇴직과 채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노조의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 이번 법안 발의의 계기가 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연구회 차원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지법) 개정을 통해 20년 미만 근속 직원에 대해서도 퇴직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공공기관 직원에게 퇴직 동기가 부여되고, 사측에는 장기근속자 퇴직을 통한 인건비 절약과 재정 건전성 확보, 지방에는 지역에 상주하는 지역인재채용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김 의원은 내다봤다.

또 김 의원은 이전기관 직원들이 혁신도시에 거주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한 후 5년 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발의했다.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면 직원들이 임차 등 불안정한 형태의 거주가 아닌 부동산 구입을 통한 안정적 거주 여건을 마련, 가족과 동반이전 동기를 부여해줄 것으로 김 의원 기대하고 있다.

김재경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이들 노조와 협의를 통해 현재까지 4건의 법률안을 마련했고, 지난 2월 26일 김무성 당대표와 노조집행부가 참석한 세미나의 내용을 반영해 우선 2건의 개정안을 먼저 발의하게 됐다”면서 “공공기관 직원들이 가족과 동반 이전해 조기 정착하는 것이 혁신도시 성공의 기름길 이라고 판단, 이에 필요한 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영래 기자 yryeo@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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