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원주 을)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정당 명의의 홍보 현수막 게첩(내어걸어 붙임)을 제한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 홍보용 현수막은 개수에 제한을 받지 않아 지정 장소이외의 장소에 정당이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게시,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 및 교통장애 문제를 야기시키는 등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당이 선거에 임박해 과다한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사전 선거운동으로 변질되고 있음은 물론 현수막 내용만 달리해 유동인구가 많은 한 장소에 같은 정당 명의의 현수막을 여러개 게첩하고 있어 현수막 공해가 심각하다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 명의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 1항과 같이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기간 개시일 전 3일부터 선거기간 종료일까지는 정당 명의의 현수막 게시를 제한하려는 것이다.
이강후 의원은 “정당의 올바른 정책과 현안에 대한 입장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국민들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면서까지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게첩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당 명의의 홍보용 현수막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같이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첩 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의 편의와 현 실정에 맞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박명재, 이노근, 유승민, 심학봉, 정두언, 이우현, 나경원, 이자스민, 서상기 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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