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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사. |
정보공시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정보 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정보공시 범위는 유치원의 경우 정시공시 1차(4월), 2차(10월) 및 수시공시 등 21개 항목이며, 초·중등학교의 경우 정시공시 1차(4월), 2차(5월), 3차(9월) 및 수시공시 등 44개 항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미확정된 항목에 대해선 향후 확정되면 연말까지 수시로 학교(유치원)알리미에 공시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유치원 정보공시 주요항목은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 원비 및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학교 정보공시 주요항목은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예·결산 내역 등이다.
특히, 유치원 수시 정보공시 항목 중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는 자료 등록 업무절차를 개선하여 정보의 정확도를 높인다.
지금까지는 해당 유치원에서 위반내용을 직접 입력했으나 앞으로는 유치원 관리·감독부서에서 직접 위반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유치원에서 조치결과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 정보공시는 ‘학교(유치원)알리미’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종남 시교육청 관리과장은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유치원)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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