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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다음달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면 6개월 안에 새 집에 전입해야 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의 내용의 ‘6·17 부동산 대책’ 금융 부문 조치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무주택자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신규 주택에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전입 의무는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부과된다. 임차인이 있어도 6개월 안에 전입을 마쳐야 한다. 6개월 내 입주가 가능한 집을 골라야 한다는 뜻이다. 1주택자는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들어가야 한다.
신규 행정지도 시행일인 7월 1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이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단 6월 30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는 기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규제지역뿐 아니라 비규제지역 등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단 국토교통부가 예외로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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