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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 전경(제공-경주시) |
또한 경주시는 영세기업 및 서민납세자를 지원키로 하고 각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원행정을 펼치고 있다. 일시적인 경제적 위기로 체납세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 및 서민을 대상으로 체납세 납부금에 대한 분납, 관허사업제한 유보, 체납에 따른 행정제재 해제 등으로 960명 14억 5천만 원이다.
시는 생계유지 목적의 화물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에 대한 일시적 해제와 체납자와의 상담을 통해 체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등록원부상 존재하는 자동차를 해결하기 위해 차량등록사업소와 협업으로 멸실인정 신청을 적극 유도해 등록원부상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정리되도록 상호 노력하고 있다.
몸이 불편하거나 일할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일은 하고 싶으나 일자리가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주시자활센터, 공공일자리사업, 취약계층일자리사업 등에 일자리 알선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체납자들을 돕고 있다.
최정근 징수과장은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체납세 징수활동도 시민들의 다양한 입장을 고려한 징수를 통해 시민우선 세정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