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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 네번째부터)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 및 통신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서비스 시연회’에서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휴대전화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 방안을 발표했다. 보이스피싱 수법과 수단이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 보이스피싱 피해 고의·중과실 없으면 금융사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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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자료=금융위원회) |
현재는 금융거래 때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정당한 피해구제신청이 있었음에도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만 배상책임이 있었다. 앞으로는 금융사 등이 금융인프라 운영 기관으로 책임을 다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고객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금융사와 피해 고객 간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기준을 바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고객이 비밀번호를 노출한 사례 등은 고의·중과실이 인정돼 금융사 면책사유가 된다"며 "고의·중과실 범위나 그에 따른 분담 비율 등은 입법예고할 때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입법예고 과정에서 금융사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나올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사 배상 책임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금융사가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충분한 지급정지 조치를 시행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자체적으로 판단해 지급정지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간편 송금업자 등에도 지급정지 등과 관련해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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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
FDS 구축이 미흡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거나, 자체 임시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사에 주의·경고, 과태료 부과 등의 시정·제재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또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사가 FDS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법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금융권 공동 컨소시엄도 구축한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보이스피싱 보험을 통신대리점, 은행 등 금융사 창구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 휴대전화 본인확인 조사 주기 단축…횟수 확대
보이스피싱에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범죄 수단인 대포폰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우선 사망자·출국 외국인·폐업 법인 명의의 휴대전화는 정기적으로 대폭 정리할 방침이다.
휴대전화 대상 본인 확인 전수조사 주기를 올해 하반기부터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조사 횟수를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는 의미다.
외국인 단기 관광객 휴대전화는 출국시 즉지 정지된다. 선불·알뜰폰를 비대면으로 개통할 때 위조가 쉬운 신분증 대신 공인인증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공공·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전화번호를 거짓표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관 대표번호를 포함한 모든 보유번호를 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발신번호를 거짓표시할 경우 과태료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라간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후 전화번호 이용 중지 시간도 2일 이내로 줄인다. 보통 번호 이용을 중지하기 위해서는 4∼5일, 최대 14∼15일 걸렸다. 이용중지된 전화번호는 다른 통신사에서 이용할 수 없으며, 이용중지 기간은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 이상으로 늘어난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신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통신사의 통신 정보와 신용평가회사(CB)사 등 금융정보를 결합해 보이스피싱을 판별·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 출시를 지원한다.
◇ 처벌 수위 강화…조력행위 처벌 규정 신설
정부는 이달 말부터 범정부 차원의 보이스피싱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통신당국, 통신사 등이 협업해 신종수법 출현, 피해 증가 우려 때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경고 문자를 발송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보이스피싱 관련 집중단속도 실시한다. 단속·적발된 각종 불법혐의는 불법행위별 관련된 법조항을 엄격히 적용해 허용가능한 최대 수준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통로인 대포통장 범죄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8월 20일부터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을 팔거나 빌려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지난 4월 전자금융거래법 통과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처벌 수위가 올라갔다.
보이스피싱 조력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다수의 국내 송금·인출책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이스피싱과 유사 금융사기 범죄의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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