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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출석’ 전두환 5·18 재판에는 불출석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11.1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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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인들과 함께 골프를 치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사자(死者) 명예훼손 재판이 11일 광주에서 또 열렸으나 전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전씨는 자신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한차례 출석한 이후 법원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았으나 최근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모습이 드러나 비판이 여론이 들끓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육군 항공대 지휘관 2명과 부조종사 2명이 전씨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이던 송진원 전 준장은 1995년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1980년 5월 22일 육군본부 상황실로부터 무장헬기 파견 지시를 받고 103항공대에 무장을 지시했지만 사격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격형 헬기를 운용하는 506항공대의 대대장이던 김모 전 중령도 당시 지시에 따라 조종석 뒤에 탄 박스를 싣고 500MD 헬기를 광주에 투입했으나 실제 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31항공단 본부 하사였던 최종호씨는 올해 9월 2일 법정에서 1980년 5월 광주에 출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헬기에 탄약을 지급했으며 복귀한 헬기에 탄약 일부가 비었다고 상반된 진술을 했다.

전씨는 자신이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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