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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이민지 기자] 경영비리, 임대사업 폭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이 회장이 법정구속을 면함에 따라 당분간 사업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오후 2시 이중근 회장에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달 2일 이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3억 원을 구형한 것보다 낮은 수준이다. 앞서 이 회장은 4300억 원에 달하는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올해 2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고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경제적 위험을 초래했다"며 "아울러 임대주택 거주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원은 4300억 원 중 횡령액 365억 7000만원, 배임액 156억 원 등 521억 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 측은 임대 주택비리와 관련해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겼다는 검찰 측의 주장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가 보석결정을 유지함에 따라 이 회장은 법정구속을 면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늘 선고 결과와 같이 상당 공소사실이 무죄가 나온 것에 비춰보면 방어권 행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영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단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영그룹은 최근 이중근 회장의 경영공백을 채우기 위해 이용구 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하기도 했다. 현재 부영그룹은 신명호 회장 직무대행(관리 부문)과 이세중 회장 직무대행(법규 부문), 이용구 회장 직무대행의 공동 경영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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