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계 "분양가 산정 자체가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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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현장.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최아름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최아름 기자] 지난해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던 ‘분양원가공개법(주택법 개정안)’이 6일 변곡점을 맞게 된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대상 항목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고 김 장관은 "해당 법안이 폐지될 경우 국토부에서 더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해 분양 원가에 대한 기준을 세우겠다"고 답한 바 있다.
◇ 분양원가 공개, 부동산 시장 안정될까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분양원가공개법’은 12개로 줄어들었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다시 61개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정 의원은 ‘분양원가공개’를 추진하던 2007년 강남 집값이 잡힌 적이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책으로 ‘분양원가공개법’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공공택지에 공급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만들어지는 공동주택이 대상이 된다. 민간 건설사라 하더라도 공공택지를 매입해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분양원가 대상 사업자가 된다.
김 장관은 29일 종합국정감사에서 분양원가 시행에 대한 정 의원의 질문에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던 만큼 시행규칙을 고치는 방식으로 해서 최대한 빨리 공개 가능한 항목을 늘리겠다"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폐지)의결하게 되면 그 이후 시행규칙을 고쳐 분양원가 공개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 건설업계 ‘분양 원가 공개 쉽지 않아’
지금까지 분양원가 공개요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시작으로 민간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민간 건설업체는 건설업계에 지속해서 제기되는 ‘원가 공개’ 요구가 다른 산업계에서는 찾아보기 드물다며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등에서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주체가 개인이기 때문에 국가 소유의 토지와는 다르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직접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 특히 아파트에만 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다른 산업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건설비를 포함한 분양가에서 큰 차이가 나게 되는 만큼 민간분양까지 분양 원가를 공개하라는 요구를 하게 될 때는 분양원가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합의도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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